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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학술연구의 진흥 등

제8조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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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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