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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6조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ㆍ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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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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