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