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5조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회의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