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상황의 보고
제7조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추진 상황의 보고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통상조약 추진에 대한 여론 등 국내 상황과 위원회의 활동 상황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7조(추진 상황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