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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2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12조

제12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분과위원회ㆍ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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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12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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