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운영 및 학년제
제7조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학기운영 및 학년제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