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
제10조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교과용 도서)
교과용 도서
제10조(교과용 도서) ①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교과용 도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