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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입학전형 등)

입학전형 등

제14조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입학전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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