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등
제14조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입학전형 등)
입학전형 등
제14조(입학전형 등)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입학전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