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5조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보고)
보고
제15조(보고)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