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