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제8조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