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1조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정관등의 기재 사항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