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제14조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