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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제16조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삭제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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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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