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방법
제18조
제18조(입학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8조(입학방법)
입학방법
제18조(입학방법)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8조(입학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