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22조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울산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2조(출연금지급규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