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단위 등
제25조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이수단위 등
제25조(이수단위 등)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각 과정별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5조(이수단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