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28조의2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울산과기원과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의2(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