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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결산 보고)

결산 보고

제30조

제30조(결산 보고) 울산과기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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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결산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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