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28조
제28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 기금 운영 관리 사업 3. 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