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31조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잉여금의 처리
제31조(잉여금의 처리) 울산과기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1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