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및 수업일수
제24조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