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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학기 및 수업일수

제24조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이상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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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4조(학기 및 수업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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