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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제9조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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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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