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위험표지의 설치

제11조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제2장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