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표지의 설치
제11조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험표지의 설치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표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