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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제13조의2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 조사ㆍ계획ㆍ설계ㆍ시공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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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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