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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4조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삭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등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 →

제3장 붕괴위험지역의 정비계획 수립ㆍ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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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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