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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5조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관리권자등 및 관리공단등 ② 제1항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 →

제4장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조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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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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