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제6조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사무처장)
사무처장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사무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