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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8조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예방치유원은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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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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