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제6조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