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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제6조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입주자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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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기본선택품목의 시공ㆍ설치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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