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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분양가격의 공시

제15조–제1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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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5조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6조

제16조(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57조제6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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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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