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5조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①법 제57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분류"란 별표 2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②법 제57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