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