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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제45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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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수 없는 상호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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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등기사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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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영업소의 이전등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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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제30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와 새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하는 등기의 신청은 종전 영업소 또는 새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등기신청도 함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관하여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등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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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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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등기된 상호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사람은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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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영업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는 양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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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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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① 상호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상법」 제27조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을 하면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회사의 상호등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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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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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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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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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①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는 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그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은 제38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②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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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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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①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였을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②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6조와 「상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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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공탁금의 회수 등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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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 ①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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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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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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