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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2조(변경등기 등)

변경등기 등

제32조

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상호의 등기 →

제2절 상호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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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2조(변경등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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