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상업등기법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9조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만 해당한다)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② 제1항제8호의 기간은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상호의 등기 →

제2절 상호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9조(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