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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제38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①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 3. 목적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③ 제2항제5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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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호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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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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