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상호등기
제37조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상호등기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