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