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