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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6조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라는 사실 2.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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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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