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