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7조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