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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제49조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②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제한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새로운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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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49조(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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