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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50조(등기사항 등)

등기사항 등

제50조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배인의 등기 →

제4절 지배인의 등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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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50조(등기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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