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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등기사항

제30조

제30조(등기사항)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영업의 종류 4. 상호사용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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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업등기법」 제30조(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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