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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교원의 임면 보고

제16조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①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임명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제청권자의 제청서 사본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학교법인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원의 해임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직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징계 의결서 사본(징계에 의하여 해임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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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교원의 임면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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