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시험 등
제19조
제19조(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선발시험 등)
선발시험 등
제19조(선발시험 등) ① 파견공무원등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②선발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발시험을 교육부의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선발시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