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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선발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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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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