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선발 특례
제21조의2(선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및 제20조에 따른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면접시험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신설되는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파견 또는 채용될 사람을 선발하는 경우 2. 선발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소환, 조기 복귀 등으로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선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